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 고시 기준

복지용구 국비지원 한도 및 본인부담금 계산기

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전동침대, 휠체어, 성인용 보행기 등 필요한 용품의 정부 지원금(85%)과 자부담금(15%)을 계산하세요.

1. 본인부담 감경 유형 & 복지용구 품목 선택

대여 품목 (월 대여료 기준)
구입 품목 (1회 구입가 기준)
실제 본인부담액 (자부담)

43,500 원

선택 품목 총 공시가 290,000 원
🛡️ 국가 지원금 (공단 85% 부담) - 246,500 원
연간 한도(160만원) 잔여액 1,353,500 원

📌 복지용구 이용 팁: 노인장기요양 등급(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)을 받으신 어르신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85% 국가 지원을 받아 대여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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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구입 품목 vs 대여 품목 구분 및 내구연한 안내

대여 대여 품목 (월 대여료 15% 부담)

  • 전동침대 / 수동침대: 거동이 불편해 상체 일으키기 및 높낮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
  • 수동휠체어: 외출 및 병원 통원용 경량 알루미늄 휠체어
  • 이동욕조 및 목욕리프트: 와상 환자 목욕 보조 기기
  • 배회감지기(GPS): 치매 어르신 실종 방지 위치추적 단말기

구입 구입 품목 (구입가 15% 부담)

  • 성인용 보행기(실버카): 내구연한 5년, 1대 지원
  • 목욕의자 및 이동변기: 내구연한 5년
  • 안전손잡이: 1년에 최대 10개까지 지원
  • 미끄럼방지용품(양말, 매트): 1년에 최대 6개 지원
  • 자세변환용구(쿠션): 욕창 방지용, 1년에 최대 5개 지원